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1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 실시 더보기출처: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실시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2024년 5월 8일부터 1년간 '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'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.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는 어디서 할 수 있는지? 시범사업은 안전성 및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*이 마련된 중고거래 가능 플랫폼 2곳**에서 운영되며, 시범사업 기간 중이라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. * 개인간 거래 전용 카테고리 및 거래 가능 기준에 따른 영업자 필터링 시스템 구축 등** 당근마켓(www.daangn.com), 번개장터(m.bunjang.co.kr)해당 플랫폼에서는 시범사업 기간 중 이용 고객의 편의성 등을.. 건강 2024. 5. 13. 더보기 ››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