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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 실시

CR대표 2024. 5. 13.

출처: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실시

 

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2024년 5월 8일부터 1년간 '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'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. 

 

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는 어디서 할 수 있는지?

 

시범사업은 안전성 및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*이 마련된 중고거래 가능 플랫폼 2곳**에서 운영되며, 시범사업 기간 중이라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. 

* 개인간 거래 전용 카테고리 및 거래 가능 기준에 따른 영업자 필터링 시스템 구축 등

** 당근마켓(www.daangn.com), 번개장터(m.bunjang.co.kr)

당근마켓앱번개장터앱
당근마켓-건강기능식품탭번개장터-건강기능식품탭
(좌) 당근마켓- 전체 서비스- 건강기능식품/ (우) 번개장터-전체서비스-식품-건강기능식품 (식약처 시범사업)

해당 플랫폼에서는 시범사업 기간 중 이용 고객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위한 별도의 카테고리가 신설되어 운영 중입니다. 

 

거래가 가능한 제품과 거래 건 수 등 거래 가능기준은?

 

거래할 제품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

  • 미개봉 상태여야 함
  • 제품명,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함.
  •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.
  •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이어야 함 (냉장보관이 필요한 제품은 실온 또는 상온 보관했을 경우 기능성분 함량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대상에서 제외함)

 

개인 거래(판매)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, 누적 30만 원 이하로 제한하여 영리 목적의 과다한 개인 판매를 방지하며,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식품의 경우에는 거래대상에서 제외됩니다. 

https://youtu.be/2Bs5WNatbio

식품의약품안전처 유튜브 영상

 

이용자 주요 안내사항

Q1. 건간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검토배경은 무엇인가요?

  •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는 제품안전성, 소비자보호, 유통건전성 등의 사유로 그간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,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 간의 1회성, 일시적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 편의성 제고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. 
  • 또한, 국민편익, 자원활용 측면의 기대효과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어 검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

 

Q2. 시범사업 추진 목적은 무엇인가요?

  • 소비자를 보호하고, 유통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규제심판부 개선권고에 따라, 안전성 확보 범위 내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.

 

Q3. 시범사업 운영 기간을 1년으로 설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?

  • 건강기능식품은 계절적 요인 및 특정 시기(설, 추석, 가정의 달)에 의한 소비량의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. 
  • 따라서, 시범사업의 안정적 결과 도출을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사업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운영 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. 

 

Q4. 시범사업 참여 대상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  • 규제심판부의 규제개선 검토 단계부터 시범사업 참여의사를 밝힌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사 중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준수가 가능한 사업자를 우선 선정하였습니다. 
  • 또한, 사업 개시 이후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추가로 선정할 예정입니다. 

 

Q5. 시범사업에서의 개인간 거래 대상제품 및 거래 가능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

  • 시범사업에서 거래가 가능한 제품은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최소판매단위로 포장된 미개봉 제품으로써,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있고,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입니다. 
  • 거래 가능기준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기존 영업자와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개인 간 거래의 구분을 위해 설정하였으며, 시범사업 거래 가능기준은 사업 기간(1년) 동안 개인별 판매 횟수 10회 이하, 판매 금액 30만 원 이하로 설정되어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합니다. 

 

Q6. 개인간 거래 전용 카테고리란 무엇인가요?

  • 시범사업 승인 업체가 운영하는 플랫폼 내에서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별도의 구분된 온라인 페이지를 의미합니다. 

 

Q7. 시범사업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?

  • 이물, 변질 및 이상사례 발생 현황 등을 토대로 품질, 안전성, 준법성에 대한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확인하여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. 

 

Q8. 시범사업 승인업체가 구축하는 시스템 이외의 경로를 통한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는 가능하지 않나요?

  •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는 시범사업 승인 업체(플랫폼)에서만 해당기간 내에 한해 가능한 사항입니다. 
  • 따라서, 승인 업체의 시스템 이외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 행위는 가능하지 않습니다. 

 

Q9. 개인간 거래 제품으로 인한 안전, 품질 문제 발생 시 소비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?

  • 이물 발생 등 위생 관련 문제 또는 이상사례 발생 시 소비자는 시범사업 운영 업체를 통해 신고요령 또는 처리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, 이외 표시사항의 연락처 등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. 

 

Q10. 시범사업을 통해 해외직구 제품의 거래도 가능한가요?

  • 개인의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 반입이 이루어진 해외식품은 동 시범사업에서 거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. 
  • 따라서, 이범 시범사업에서는 국내 관련 규정에 따라 검사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여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도안이 확인되는 제품만 개인간 거래가 가능합니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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